1인당 50만원 크레딧 지급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소상공인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큰 부담이 됩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같은 공과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는 가게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런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부터는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사용처가 확대되어,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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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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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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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며,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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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격 확인이 이루어지고, 이후 사용할 카드를 선택해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사용 가능한 카드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총 9개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일부 카드사에서만 허용되며, 카드 등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
지원받은 크레딧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자동 차감됩니다.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미리 카드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면 크레딧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크다는 점에서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공과금과 보험료, 통신비, 유류비 등 사업
운영에 빠질 수 없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조건이 맞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